[비즈니스포스트] 서울시가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해 불법행위 발생을 차단한다.
서울시는 26일 불법중개행위가 우려되는 지역 일대의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매달 중점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 서울시가 서울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 포레온을 시작으로 매달 불법중개행위 기획점검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사진은 올림픽파크 포레온 투시도. |
첫 번째 점검은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 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 주변 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올림픽파크 포레온은 올해 11월 말 입주를 앞둔 1만2032세대 규모의 대단지 아파트다.
서울시는 올림픽파크 포레온에서 불법중개행위가 우려된다고 판단했다.
최근 1년 동안 올림픽파크 포레온의 아파트 매매가격이 20% 이상 오른 데다가 최근 6개월 사이에는 주변 중개사무소 개설 및 이전이 30% 증가하는 모양새를 보였기 때문이다.
점검에는 서울시 신속대응반, 민생사법경찰국, 강동구가 참여한다. 공인중개사의 자정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강동구 전체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주요 법위반사례 및 처벌 규정을 안내한다. 아울러 불법중개행위 자제 요청 안내문도 발송하기로 했다.
현장점검에서는 집값 담합행위, 허위 매물, 과장광고, 무자격자 중개행위 등을 적발한다. 위법행위는 적발 즉시 수사 전환해 엄중 처벌한다. 사안이 경미하면 시정조치 및 행정지도 처분을 내린다.
이외에도 불법적 방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한 스팸 전화, 문자 발송 등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사례도 조사한다. 위반 사례가 발견되면 관련기관에 이를 알린다.
서울시는 불법거래행위를 철저히 차단하기 위해 올림픽파크 포레온 점검을 시작으로 매달 중점 점검 대상지를 선별한 뒤 투기 조장 행위 점검을 추진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다양한 양상으로 부동산거래 질서를 교란하는 불법 중개행위는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저해하는 불법행위에 무관용으로 대응해 투명한 부동산시장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홍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