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의약품위탁개발생산(CDMO) 기업 알피바이오가 국내 최초로 의약품 젤리 제형을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로부터 승인받았다.
알피바이오는 2022년 의약품 표준제조기준 개정 이후 처음으로 식약처로부터 의약품 젤리 제형 품목허가를 받았다고 26일 밝혔다.
▲ 알피바이오의 '의약품 젤리비타민' 이미지. <알피바이오> |
이번에 승인받은 제품은 2020년 상표 출원한 알피바이오의 젤리제 제조 특허기술 ‘네오츄’를 적용해 생산됐다.
알피바이오는 “젤리 제형은 기존에는 일반식품과 건강기능식품에만 발매됐으나 이번에 국내 최초로 의약품 허가를 받게 됐다”며 “해외에서는 이미 젤리 제형의 진통제와 비타민류가 의약품으로 판매되고 있는 점을 참고해 개발을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알피바이오는 이번 제품이 알약이나 캡슐 형태의 비타민을 삼키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투약 편의성을 도울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의약품 성분(우르소데옥시콜산, 푸르설티아민, 벤포티아민 등 활성형 비타민)을 함유할 수 있어 확장성이 좋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젤리 제형은 딸기맛, 청포도맛, 자몽맛 등 여러 가지 맛을 구현할 수 있어 화학적 약물의 맛과 냄새에 거부감이 있는 소비자들에게 복용 편의성을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알피바이오 관계자는 "다양한 제품 개발을 검토하고 있다"며 "국내외 제약사와 협력해 빠른 시일 내 제품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민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