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우리은행 100억 원 횡령 사고와 관련해 필요하다면 본점 책임을 묻겠다는 뜻을 내놨다.
이 원장은 19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은행장 간담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영업점 일선 방어 체계와 본점 여신, 감사단의 3중 방어 체계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보고 그 과정에서 본점 문제가 있다면 엄하게 책임을 물 것이다”고 말했다.
▲ 이복현 금감원장이 19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은행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최근 우리은행 한 지점에서는 한 임직원이 100억 원 가량을 빼돌린 사실이 적발됐다.
금감원은 현장검사에 착수했는데 이 과정에서 본점의 관리체계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들여다 보고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이 원장은 금융사고가 발생했을 때 담당 임원과 최고경영자(CEO) 등의 책임을 묻는 책무구조도는 실질적으로 내부통제 강화에 쓰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책무구조도가 CEO의 면피수단으로 쓰이도록 할 생각은 없고 운영상 책임을 받은 임원이나 최고위 책임자에 부담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하겠다”며 “책무구조도 도입으로 단기 성과주의적 불완전 판매 등은 줄어들 수 있다”고 내다봤다.
금융사가 조직문화를 개선했을 때 감독 과정에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뜻도 내놨다.
이 원장은 “은행권이 수용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국제적 논의와 국내 고유 상황을 반영해 도입을 고려하겠다”며 “과도한 성과주의와 중장기적 위험 검토 미비 등 ‘모 아니면 도’ 식의 운영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은행에서 금융사고가 줄었을 때 운영 위험을 반영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유동적으로 검토하되 은행권의 편의를 봐주지는 않겠다고 설명했다.
주요 은행은 최근 홍콩 H지수 기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가 벌어진 만큼 앞으로 10년 동안 해당 위험을 위험가중자산 산출에 반영해야 한다. 다만 H지수 반등으로 관련 위험이 줄어든 만큼 위험 반영기간을 줄일 수 있다는 시각이 나왔다.
이 원장은 “탄력적으로 고려는 하겠지만 원칙은 10년 동안 운영 위험가중자산에 반영하는 것”이라며 “예외를 두거나 금융사 편의를 봐주는 형태는 절대 안 되고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뒤에야 금융사에 운영상 자유를 부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