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인체에 유해한 가습기 살균제를 안전하다고 광고한 SK디스커버리(옛 SK케미칼) 법인과 홍지호 전 대표이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손정현 부장검사)는 28일 SK디스커버리와 홍 전 대표를 표시광고법 위반 거짓·과장 광고 혐의로 기소했다.
▲ 검찰이 인체에 유해한 가습기 살균제를 안전하다고 광고한 SK디스커버리 법인과 홍지호 전 대표이사를 표시광고법 위반 거짓 광고 혐의로 기소했다. <연합뉴스> |
이들은 2002년 10월과 2005년 10월 두 차례에 걸쳐 애경산업과 공모해 언론사에 ‘홈크리닉 가습기 메이트’가 인체에 무해하고 안전하다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배포해 2022년 9월까지 허위 내용의 광고성 기사가 보도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유해 가습기 살균제 제조사인 SK디스커버리는 영국의 흡입 독성 시험 전문기관으로부터 이 제품의 저독성을 인정받은 적이 없는데도 저독성을 인정받은 것처럼 판매사인 애경산업에 허위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사건은 공정거래위원회가 2022년 10월 애경산업과 SK디스커버리 법인 등을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검찰은 공소시효 등을 고려해 애경산업과 인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를 먼저 기소한 뒤 이후 SK디스커버리의 가담 여부 등을 조사해왔다.
홍 전 대표와 안 전 대표 등 애경산업과 SK디스커버리 임직원 13명은 거짓 광고와 별개로 유해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 혐의(업무상 과실 치사상)로도 기소돼 모두 유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현재 상고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배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