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엔엔터테인먼트와 KT뮤직이 온라인 음원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벌금 1억 원을 물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로엔엔터테인먼트와 KT뮤직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1억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9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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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원수 로엔엔터테인먼트 대표. |
신원수 로엔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와 박인수 전 KT뮤직 대표이사도 각각 벌금 1천만 원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로엔엔터테인먼트와 KT뮤직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원심판결에 부당한 공동행위 성립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1, 2심 재판부는 “상품의 가격과 거래조건 등을 인위적으로 왜곡해 온라인 음원시장에서 경쟁이 제한되는 효과가 매우 크게 발생했다”며 로엔엔터테인먼트와 KT뮤직에 벌금 1억 원, 대표이사에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
신 대표와 박 전 대표는 2008년 엠넷과 네오위즈 등과 함께 음원서비스의 곡수와 가격을 조정해 같은 상품을 출시하기로 담합했다. 로엔엔터테인먼트와 KT뮤직, 엠넷과 네오위즈 등은 40곡에 5천 원, 150곡에 9천 원짜리 상품만 출시하고 무료행사나 자동연장결제 할인 등은 적용하지 않았다.
또 스트리밍과 다운로드 복합상품 서비스가격은 2008년 1천 원에서 2009년부터 2천 원으로 책정하기로 합의했다.
1심은 로엔엔터테인먼트와 KT뮤직, SK텔레콤 등에 벌금 1억 원, 신 대표와 박 전 대표에게 각각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 SK텔레콤은 2014년 항소를 포기해 벌금 1억 원을 선고한 1심이 확정됐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음원산업의 불공정행위를 적발해서 검찰에 고발한 최초의 사건이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