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GS건설과 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의 성남시 은행주공아파트 재건축조합과 시공사 선정 계약이 해지됐다. 

GS건설과 HDC현산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은행주공아파트 재건축조합이 지난 13일 임시총회를 열고 시공자 공사 가계약 해지 결의의 건을 가결했다고 15일 공시했다.
 
GS건설과 HDC현산 성남 은행주공 재건축 시공 계약 해지, 공사비 견해 차이

▲ GS건설과 HDC현산 컨소시엄이 은행주공 재건축조합과의 시공사 선정 계약을 해지했다. 성남시 중원구 은행주공아파트의 모습. <연합뉴스> 


해지 금액은 GS건설과 HDC현산 각각 4185억 원씩 모두 8370억 원이다. 두 회사의 2017년 매출액과 비교해 3.6%와 7.8%에 해당하는 규모다.

은행주공아파트 재건축은 은행동 일대에 지하 6층∼지상 최고 30층 39개동에 3198가구를 조성하려던 사업이다. 

GS건설·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이 2018년 12월3일 입찰 당시 대우건설과 접전 끝에 수주했다.

조합과 컨소시엄 측은 공사비를 두고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해 계약 해지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GS건설 관계자는 “대내외적인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 제안했으며 조합과 협의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했으나 시공사 계약 해지가 결정됐다”며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선 내부적으로 검토해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근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