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상병 특검법)'에 찬성하겠다는 뜻을 내놨다.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7월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사건에 대한 수사에 국방부·대통령실이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목적이다.
▲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분당갑에 출마한 국민의힘 안철수 후보가 11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선거사무소에서 당선이 확실해지자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 |
안철수 의원은 12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개인적으로 찬성한다"면서 "본회의 표결시 찬성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 본회의에 부의된 채상병 특검법을 5월말 임기가 끝나는 21대 국회 안에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안 의원은 다만 김건희 특검을 놓고선 "그 문제는 지금 검찰에서 아직 수사 중"이라며 "어떤 식으로든지 종결이 되고 나서 판단할 문제"라고 유보적 태도를 보였다.
내각 총사퇴에 대해서도 찬성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안 의원은 '총리뿐 아니라 내각도 일괄 사의 표명이 필요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했다.
안 의원은 "업적이 있는 사람은 계속 일을 시킬 수 있으나 전혀 아니라고 생각되면 바로 경질해서 능력 있고 유능하고 깨끗한 사람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국가안보실을 제외한 대통령실 수석비서관급 이상 고위 참모진 전원이 사의를 표명한 것에 대해선 "사실 지금 자진사퇴도 만시지탄"이라고 평가했다.
자진사퇴 대상에 비서실장, 안보실장, 정책실장이 모두 포함돼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대답했다.
이번 총선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 질책을 정말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점을 그런 견해의 근거로 꼽았다
안 의원은 이번 4.10총선에서 분당갑에 출마해 당선되며 4선 고지에 올랐다. 이에 국민의힘 안팎에서 안 의원이 차기 당권 및 대권 주자로 거론되고 있다.
안 의원은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사퇴에 따른 당 지도체제 문제에 대해선 "더 이상 비대위는 아니라고 본다"며 "당선자 총회를 열어 총의를 모아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