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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얼라인이 제기한 JB금융·핀다 상호주 의결권 금지 가처분 인용

김환 기자 claro@businesspost.co.kr 2024-03-26 17:5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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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법원이 행동주의펀드 얼라인파트너스가 JB금융지주와 핀다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 행사금지 주장을 받아들였다.

얼라인은 26일 전주지방법원이 JB금융과 핀다를 상대로 신청한 상호주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법원, 얼라인이 제기한 JB금융·핀다 상호주 의결권 금지 가처분 인용
▲ 행동주의펀드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이 JB금융지주와 핀다를 대상으로 신청한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됐다.

얼라인은 “핀다의 의결권 행사를 허용하면 향후 주총 결의 효력 등에 대해 추가적 분쟁을 초래할 우려가 다분해 법원이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JB금융은 지난해 핀다와 전략적 제휴을 맺는 과정에서 투자금액 일부를 자회사인 JB인베스트먼트가 운용하는 신기술투자조합을 통해 투자했다.

얼라인은 이를 두고 탈법적 방식으로 상법상 상호주 규제를 회피한 것이라고 보고 법원에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 이것이 인용된 것이다.

핀다는 앞서 JB금융 지분 0.75%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겠다는 뜻을 내놨다. 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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