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네덜란드 앤트워프항으로 향하는 해운대기업 머스크사 소유 컨테이너선. <연합뉴스> |
[비즈니스포스트] 국제해사기구(IMO)가 전 세계 모든 선박에 적용되는 국제 온실가스 부담금 제도를 도입한다.
23일(현지시각) 블룸버그에 따르면 국제해사기구는 런던에서 열린 정례회의를 통해 2027년부터 선박이 배출한 온실가스에 따른 부담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제도가 도입되면 국제적으로 정해진 기준에 따라 탄소 배출과 관련한 부담금이 정해지는 전 세계 최초의 사례가 된다.
그동안 온실가스 부담금은 배출권 거래제 등을 통해 각국 정부가 개별적으로 부과해 왔다.
국제해사기구는 유엔(UN) 산하 기관으로 선박의 국제적 운영에 관한 규제 및 국제법 등을 관장한다. 지난해 7월 열린 정례회의에서는 2050년까지 탄소 감축 목표를 기존 50%에서 완전 중립으로 상향했다.
아르세니오 도밍게즈 국제해사기구 사무총장은 기자회견에서 “우리가 탄소에 가격을 매긴다는 사실에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믿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블룸버그는 부담금 규모와 납부처, 해당 자금으로 실천할 기후대응 활동 등 앞으로 논의돼야 할 것들이 많아 협상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유럽연합(EU), 중국, 캐나다 등 선박업계 주요국들은 현재 서로 다른 내용의 부과금 제안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셜군도는 배출한 이산화탄소 1톤당 150달러(약 20만 원)가 넘는 금액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2년에 1톤당 2달러를 부과하자는 제안도 부결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다소 현실성이 떨어진다.
비영리단체 오션컨서번시의 산드라 치리 선박 매니저는 블룸버그를 통해 “유엔이 세계 최초로 국제 온실가스 부담금 제도를 도입하기 직전에 와 있다”며 “다만 참여국들의 결정에 따라 성사 여부가 갈릴 것”이라고 분석했다. 손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