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이혼 소송 중인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에게 1천억 원을 지원했다는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주장을 재차 반박했다.
최 회장 측 변호인단은 17일 입장문을 내면서 “김 이사장에게 1천억 원이 넘는 돈을 증여했다는 노 관장 측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며 “실제로 지출된 금액은 6억1천만 원이다”고 말했다.
▲ 이혼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오른쪽) 모습. <그래픽 비즈니스포스트>
앞서 노소영 관장 측 변호인은 지난해 11월 김 이사장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 변론준비기일을 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최 회장이 김 이사장에게 쓴 돈이 1천억 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노 관장과 자녀들이 쓴 돈의 몇 배 이상이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의 변호인단은 노 관장 측이 언론에 근거로 제시한 자료는 증여와 관련 없는 부분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최 회장의 변호인단은 “노 관장 측이 근거로 제시한 자료는 최 회장 개인 소유의 부동산과 미술품 구입과 벤처투자금, 사회공헌 기부금들이 대부분이다”며 “이를 모두 다 합산해 동거인 김 이사장에게 증여했다는 주장은 왜곡된 허위 주장이다”고 말했다.
최 회장이 설립한 공익재단에서 김 이사장이 무보수로 7년째 일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최 회장으로부터 받은 금액이 결코 큰 금액이라고 할 수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최 회장의 변호인단은 “노 관장측이 주장하는 금융자료는 2015년 이후 최 회장 소유의 모든 계좌를 합한 것이다”며 “실제로 여기에서 8년간 순수하게 김 이사장에게 지출된 금액은 합계 6억1천만 원이다”고 말했다.
또한 최 회장이 가족 공동생활에 300억 원에 미치지 못하는 돈을 지출했다는 노 관장 측의 주장도 반박했다.
최 회장의 변호인단은 “최 회장이 2018년 11월 세 자녀에게 현금 100억 원씩 모두 300억 원을 증여한 사실만 놓고 봐도 300억 원밖에 못 받았다고 하는 노 관장 측의 주장은 허위사실이다”며 “노 관장은 혼인기간과 14년의 별거기간 대부분 최 회장의 급여 전액을 본인통장으로 받아 사용했다”고 말했다.
노 관장이 최 회장으로부터 지원받은 금액이 모두 1140여 억원에 달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최 회장측 변호인단은 “원만한 협의 이혼을 위해 많은 금액을 지급하는 것을 전제로 대화에 노력을 기울였지만 노 관장 측의 지나친 요구로 협의가 진행되기 어려웠다”며 “더는 허위 음해와 선동을 멈추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노 관장은 노태우 전 대통령 장녀로 1988년 9월 최태원 회장과 결혼해 세 자녀를 뒀다. 그러나 최 회장은 2015년 혼외 자녀 존재를 알리며 노 관장과 이혼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과 최 회장은 2017년 7월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합의하지 못했고 2018년 7월 이혼 소송 절차에 들어가 현재 2심이 진행되고 있다.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