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비트코인 시세가 5830만 원대에 머물렀다.
아르헨티나에서 비트코인을 통한 주택 임대 계약이 체결됐다는 보도가 나온다.
▲ 아르헨티나가 임대차법을 개정한 뒤 첫 비트코인 임대차 거래가 이뤄졌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사진은 비트코인 가상 이미지. |
가상화폐거래소 빗썸에서 16일 오전 8시41분 기준 비트코인 시세는 24시간 전보다 1BTC(비트코인 단위)당 0.59% 오른 5833만8천 원에 거래되고 있다.
빗썸에서 거래되는 시가총액 상위 10개의 주요 가상화폐 시세는 대부분 상승하고 있다.
시가총액 3위 안에 드는 가상화폐 가운데 이더리움은 1ETH(이더리움 단위)당 0.12% 오른 344만9천 원에, 테더는 1USDT(테더 단위)당 0.22% 하락한 1371원에 각각 사고 팔리고 있다.
이 밖에 비앤비(0.79%), 솔라나(0.47%), 리플(0.64%), 에이다(0.42%), 아발란체(0.18%) 등도 24시간 전보다 높은 가격에 매매되고 있다.
반면 유에스디코인(-0.07%) 등은 24시간 전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비트코인을 사용한 주택 임대 계약이 이뤄졌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가상화폐전문매체 코인텔레그래프는 이날 “아르헨티나에서 3번째로 인구가 많은 도시 로사리오에서 집주인과 세입자가 월 임대료를 비트코인으로 지불하는 임대 계약을 맺었다”며 “새로 선출된 하비에르 밀레이 대통령이 아르헨티나 임대법을 개정했다”고 말했다.
코인텔레그래프는 “계약에 따른 월 지급액은 비트코인으로 100달러다”며 “임차인은 현지 가상화폐 플랫폼인 파이윈드를 통해 달마다 자금을 이체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조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