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새마을금고가 부동산·건설업종 대출 비중을 제한하는 등 건전성 관리를 받는다.
행정안전부는 새마을금고의 건전성 강화를 위해 ‘새마을금고 감독기준’을 개정한 뒤 2023년 12월29일부로 즉시 시행했다고 4일 밝혔다.
▲ 행정안전부는 새마을금고에 대한 건전성 규제를 강화한다고 4일 밝혔다. <행정안전부> |
이번 개정은 2023년 7월 새마을금고 자금 인출 원인 가운데 하나로 진단됐던 새마을금고 기업대출 증가와 이에 따른 연체율 문제 해소를 위해 진행됐다.
행정안전부는 부동산업과 건설업 등 특정 업종별 대출한도 제한 규정을 도입하고 부동산·건설업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을 확대하기로 했다.
부동산·건설업종 대출 쏠림을 사전에 방지하고 부동산 경기 둔화에 대비하기 위해 부동산·건설업에 대한 대출 한도를 각각 30% 이하로 개정했고 합계액은 대출의 50% 이하가 되도록 제한했다.
부동산·건설업 대손충당금 적립은 기존 100% 이상에서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130% 이상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이 밖에도 △한도성 여신 미사용금액 대손충당금 적립 의무 △유동성 비율 규제 규정 신설 △예대율 규제 강화 등 다른 상호금융기관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수준으로 건전성 규제 전반이 강화됐다.
자세히 살펴보면 한도성 여신 미사용금액에 대한 손실흡수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도록 신설했다.
또한 금고의 자산규모에 따라 80~100% 이상의 유동성 비율을 유지해 자금인출에 대비하도록 했다.
상환능력 내에서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 갚을 수 있도록 기존 100% 이하였던 예대율을 가계 주택담보대출 분할상환 비율에 따라 80~100%로 차등화하는 것으로 규제를 개선하기도 했다.
나아가 행정안전부는 순자본비율이 과대평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순자본에서 출자금을 제외하고 총자산에 미사용약정 신용환산금액을 포함했다. 경영개선 단계별 조치사항을 추가해 순자본 비율 요건을 기존 –15%에서 –7%로 강화해 경영개선조치의 실효성도 제고하려 노력했다.
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새마을금고 건전성 관리를 전반적으로 강화해 새마을금고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고 서민 및 지역금융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주하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