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국세청이 위메이드가 암호화폐 위믹스를 발행하고 사용한 내역에 대해 세금을 부과했다.
위메이드는 3일 중부지방국세청의 2019년∼2022년 법인세 통합 조사 결과 537억 원을 추징금으로 부과받았다고 공시했다.
해당 금액은 국세청이 위메이드와 자회사 위메이드트리에 부과된 금액을 합산한 것이다.
납부 기한은 2월29일이며 자기자본대비 추징금 비율은 10.05%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이번 추징금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사용한 위믹스에 대한 회계 세무 처리에 따라 발생한 세액으로 성실히 납부하겠다"며 "가상자산에 대해 불확실했던 세무처리가 보다 명확해져 사업 안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충희 기자
위메이드는 3일 중부지방국세청의 2019년∼2022년 법인세 통합 조사 결과 537억 원을 추징금으로 부과받았다고 공시했다.

▲ 국세정이 위메이드에 암호화폐 위믹스 발행 등과 관련해 537억 원의 추징금을 부과했다.
해당 금액은 국세청이 위메이드와 자회사 위메이드트리에 부과된 금액을 합산한 것이다.
납부 기한은 2월29일이며 자기자본대비 추징금 비율은 10.05%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이번 추징금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사용한 위믹스에 대한 회계 세무 처리에 따라 발생한 세액으로 성실히 납부하겠다"며 "가상자산에 대해 불확실했던 세무처리가 보다 명확해져 사업 안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충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