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부동산PF(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실 우려가 있는 한계기업과 관련해 자기책임 원칙을 강조했다.
이 원장은 14일 서울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금융상황 점검회의’에서 “건설업 등 부실화가 시스템 전체로 퍼지지 않도록 정상기업 자금공급을 지원하되 한계기업은 자구노력과 손실부담 등 자기책임 원칙에 입각한 구조조정을 통해 잠재부실 누적을 예방해야 한다”고 바라봤다.
▲ 이복현 금감원장이 부동산PF 부실 한계기업과 관련해 자기책임 원칙을 강조했다. 이 원장이 11월29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자산운용사 CEO(최고경영자)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
금감원에 따르면 사업성 부족으로 경매와 공매가 진행되고 있는 사업장은 9월 말 기준 120곳이다. 6월 말 100곳보다 20곳이 늘었다.
이 원장은 12일에도 부동산PF 사업장의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앞으로도 부동산PF 시장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금융권 펀드 등을 통해 금융사의 자율적 PF 사업장 정리 및 재구조화를 적극 유도해 나간다.
이 원장은 이밖에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연준)의 긴축 종료 시사를 두고는 경계감을 늦추지 않겠다는 뜻을 내보였다.
그는 “미국 연준이 긴축정책 종료를 시사했지만 기준금리 인하 시점과 경기전망을 두고는 시장예상 사이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등 불확실성과 변동성 촉발 위험이 있다”며 “보다 균형 잡힌 시각으로 고금리 장기화·경기회복 속도 둔화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바라봤다.
연말 자금시장 상황을 두고는 안정적이라는 평가를 내렸다.
이 원장은 “올해는 지난해와 달리 과도한 수신경쟁과 금리급등, 유동성 위기 없이 금융시장이 비교적 안정적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조금이라도 이상징후가 나타나면 즉시 대응체계를 가동할 수 있도록 대비해 달라”고 말했다. 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