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오른쪽)이 11월2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2023 제44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연합뉴스> |
[비즈니스포스트] 방송통신위원회가 YTN과 연합뉴스TV 등 보도전문채널의 최다액출자자 변경 신청을 모두 ‘일단 보류’했다.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은 29일 정부서울청사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2023 제44차 전체회의에서 “보도채널의 사회적 영향과 방송의 공적 책임을 고려해 신중한 결과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심사위원회는 이민규 중앙대학교 교수를 포함해 전문가 8명으로 구성됐다.
심사위원회는 을지학원이 연합뉴스와 연합뉴스TV의 이해충돌 문제 등을 해결하고 보도채널로서 공적 책임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다.
심사위에 따르면 을지학원은 연합뉴스로부터 독립하기 위한 구체적 계획을 제안하지 못했다. 자금 조달을 위해 유상증자, 자금 대여 등을 제시했지만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았다. 연합뉴스TV의 수익을 학교법인으로 전용할 가능성이 있어 보도전문채널의 최대주주로서 적합하지 않았다.
반면 심사위는 유진이엔티의 YTN 인수는 승인해야한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심사위는 “향후 (YTN의 재정건전성을) 위협하는 자산을 매각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유진그룹과 특수 관계 등 재정을 봤을 때 자금 조달도 부족하지 않다”며 “보도 채널의 영향력, 공적 책임 등 방송의 독립성 등 보장하고 기존 사업자를 존중하겠다는 의견을 표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심사위 내부에서 유진이엔티에 낮은 방송미디어 이해도, 명확하지 않은 사업 계획, 부정적인 사회적 신용도 등의 문제가 있다는 일부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심사가 보고된 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은 심사위의 원안에 동의한다면서도 판단 자체는 보류 결정을 내렸다.
방통위는 YTN 최대주주 변경안과 관련해 “방송의 공정성·공적책임 실현과 YTN 발전을 위한 투자계획 등을 확인한 후 승인여부를 결정하겠다”며 추가 심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연합뉴스TV 최다액출자자 변경 신청을 놓고는 “처분의 사전통지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친 후 승인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동관 위원장은 “이번 보도채널 대주주 변경 승인 심사는 2011년 방통위가 종합편성채널 출범 때 승인 심사를 한 이후로 가장 중요한 심사이자 결정이라 생각한다”며 “심사위를 전원 외부 인사를 꾸려 공정하게 심사했다”고 강조했다. 김홍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