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경 기자 huiky@businesspost.co.kr2023-11-21 20:2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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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를 예고한 가운데 대통령실이 9.19 남북 군사합의 중지 가능성을 시사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현지시각으로 21일 윤석열 대통령의 영국 국빈 방문을 계기로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남북관계발전법)에는 남북 사이 합의 어떤 사항도 국가안보에 필요한 중대한 사유가 발생했을 시 남북 합의 부분, 또는 전체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며 “조항에 따라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말했다.
▲ 대통령실이 9.19 남북 군사합의 중지 가능성을 내비쳤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북한이 군사 정찰위성을 발사할 경우 9.19 군사합의 정지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이 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이 어떤 도발을 했는지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응에 대해서도 결정된 것이 없다”며 “도발 내용에 따라 9.19 합의를 포함한 남북 합의에 대한 우리의 조치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정부는 9.19 합의를 지키고 있는 가운데 북한이 9.19 합의를 꾸준히 위반함으로써 방어, 안보태세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북한은 22일부터 12월1일 사이에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는 뜻을 일본 정부에 통보한 바 있다. 앞서 북한이 1차와 2차 시도에서 예고기간 첫날 쏘아올린 만큼 이번 시도 역시 22일 새벽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통령실 관계자는 “3차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에 대해 시간대와 내용이 어떻게 돼 있든지 정부가 체계적으로 어떻게 대응할지, 그리고 동맹 우방국들과 어떤 공조를 펼칠지 계획이 다 수립돼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2018년 문재인 당시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정상회담을 계기로 9.19 군사합의를 체결했다. 군사합의에는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일체의 적대행위 전면 중지, 완충구역 설정 등이 포함됐다. 정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