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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구글·애플 '인앱결제 강제' 조치에 과징금 680억 부과 추진

이준희 기자 swaggy@businesspost.co.kr 2023-10-06 16:3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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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국내 앱 개발사들에게 자사 앱으로 결제를 강제한 구글과 애플에 최대 68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방통위가 구글의 자사 앱 결제 의무화가 위법소지가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은 지 1년 반 만에 실질적인 제재가 이뤄지게 됐다.
 
방통위, 구글·애플 '인앱결제 강제' 조치에 과징금 680억 부과 추진
▲ 방송통신위원회가 국내 앱 개발사들에게 자사 앱으로 결제를 강제한 구글과 애플에 최대 68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6일 방통위는 2022년 8월16일부터 실시한 앱마켓 사업자의 특정 결제방식 강제 등 부당행위에 대한 사실조사 결과를 토대로 구글·애플에 대한 시정조치안을 통보하고 과징금 부과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해당 사실을 확인한 결과 앱 마켓사업자인 구글과 애플이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해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고 앱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한 행위 등이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방통위는 특히 구글·애플의 특정 결제방식 강제조치는 앱 마켓의 공정한 경쟁 촉진을 위해 2021년 9월에 개정된 법률의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큰 중대한 사안이라고 바라봤다. 

또 애플이 국내 앱 개발사에게만 차별적으로 수수료를 부과한 행위도 부당한 차별 행위로 판단해 시정조치안을 통보했다.

방통위는 시정조치안을 두고 사업자의 의견청취와 방통위 심의·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시정명령과 함께 구글 475억 원, 애플 205억 원 등 최대 680억 원의 과징금 부과 방안을 최종 확정하기로 했다.

자사 앱을 통한 강제 결제 문제는 2021년 국회가 '인앱결제강제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세계 최초로 제정하면서 주목을 받았다. 

해당 법을 위반한 앱마켓은 ‘관련 매출액’의 최대 2%를 과징금으로 내야 한다. 방통위는 두 기업의 국내 앱마켓 매출을 각각 2조 원대, 1조 원대로 추산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글은 2020년 자사 앱을 통한 결제 의무화 정책을 발표하며 앱 개발사들이 구글플레이 스토어에서 최대 30% 수준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국회는 이에 대응해 인앱결제강제방지법을 마련했으나 구글은 이를 사실상 무력화했다.

구글은 2022년 4월부터 자사의 새 앱 결제정책을 따르지 않는 앱의 업데이트를 금지하고 6월에는 미준수 앱을 아예 퇴출조치하겠다고 발표했다. '아웃링크' 등의 외부 결제 방식을 금지하고 '인앱 결제' 또는 '인앱 내 제3자결제' 시스템만 허용하는 결제 정책을 강제 채택한 것이다.

애플도 2022년 7월부터 ‘인앱결제강제방지법’ 무력화에 동참했다.

당초 애플은 방통위에 인앱결제강제방지법 이행계획을 제출하며 제3자결제와 같은 외부 결제 방식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애플 역시 구글과 같은 인앱 내 제3자결제 시스템으로 전환했다. 

애플의 인앱 결제, 인앱 내 제3자결제 수수료율도 구글과 같은 26~30% 수준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국회가 2021년 제정했던 '인앱결제강제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구글·애플이 꼼수로 우회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방통위도 구글의 새 결제 정책에 위법 소지가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놓고 지난해 5월부터 실태점검에 착수해 같은해 8월부터 본격적인 사실조사에 나섰다.

방통위는 이번 시정조치안이 구글·애플과 같은 거대 플랫폼 사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한 행위를 엄중 제재함으로써 앱 마켓 시장의 건전한 환경을 조성할 뿐 아니라, 공정하고 개방적인 모바일 생태계 마련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방통위는 "향후에도 디지털플랫폼 시장을 선점한 플랫폼 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유지·강화하기 위해 법을 위반할 경우 국내·외 사업자 간 차별 없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 나갈 것이다"며 "사업자가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거나 이용자의 권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시장 감시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예정이다"고 전했다. 이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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