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금융감독원이 불법 금융행위 제보자 23명에게 포상금 8500만 원을 지급했다.
금융감독원은 유사수신 등 불법 금융행위 관련 구체적 혐의 사실을 적극 제보하고 수사에 크게 기여하는 등 공로가 인정된 제보자 23명을 선정해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15일 밝혔다.
▲ 금융감독원은 15일 불법 금융행위 제보자 23명을 선정해 포상금을 지급했다. |
금감원은 기여도에 따라 ‘우수’ 6명, ‘적극’ 10명, ‘일반’ 7명 등으로 나눠 포상했다.
금감원은 유사수신 등 불법 금융행위에 대한 국민들의 신고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2016년부터 ‘불법금융 파파라치’ 포상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말까지 모두 14회에 걸쳐 5억79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밀하게 행해지는 불법 금융행위를 적발·근절하고 피해를 예방하려면 적극적인 신고·제보가 중요하다”며 “불법 금융행위로 피해를 입거나 관련 내용을 알고 있을 경우 즉시 금감원에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차화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