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정치·사회  정치

흉기난동에 방어권 인정 범위 확대 추진, 민주당 김병기 형법 개정안 발의

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 2023-08-11 16:54:31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최근 흉기난동 등 생명을 침해하는 범죄가 증가하는 가운데 정당방위 인정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흉기 등 위협에 맞서 스스로 방어할 권리를 보장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 ‘정당방위보장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흉기난동에 방어권 인정 범위 확대 추진, 민주당 김병기 형법 개정안 발의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월11일 정당방위 인정요건을 넓히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병기 페이스북>

개정안의 핵심은 방어행위가 과도해 정당방위로 인정받지 못했던 ‘과잉방위’ 부분에 관한 법적 책임을 감면함으로써 정당한 방어권을 보장하는 것이다.

현재 형법 상 정당방위 인정 요건은 △현재 부당한 침해가 있을 것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해 한 행위일 것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 등이다.

이에 더해 정당방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흉기를 든 사람이라 하더라도 공격하기 전에 먼저 공격하거나 필요 이상의 방어를 해선 안 된다. 또 방어 행위는 반드시 공격을 당하는 상황에서 이뤄져야 하는 ‘소극적 방어’여야 한다.

김 의원은 현재 형법이 정당방위 인정 요건을 지나치게 좁게 해석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 의원은 “지난 5월 말 대전 동구의 편의점 점주인 30대 남성이 흉기를 들고 온 70대 남성에게 허벅지를 찔리는 공격을 당한 뒤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범죄자를 발로 찼다는 이유로 수사기관으로부터 상해 피의자로 입건됐다”며 “범죄자에 맞서 정당하게 방어했음에도 처벌을 받는 억울한 일이 발생하는 것은 법원과 검찰이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을 지나치게 좁게 해석하기 때문”이라고 바라봤다.

정당방위 요건이 좁아 무술 유단자나 주변의 노약자를 구할 수 있는 사람들이 흉악범을 잘못 제압하면 ‘전과자’가 될 수 있어 소극적으로 대처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범죄자에 맞서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적어도 범죄자를 때려잡았다고 전과자로 전락하는 일은 없어야한다”며 “범죄에 정당하게 맞선 것이라면 범죄자가 다소 다치더라도 방어행위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경찰관 직무집행법 등 관련된 법 제도를 정비하여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대철 기자

최신기사

국제유가 러시아산 원유 추가 제재 가능성에 상승, 뉴욕증시는 혼조
[속보] 이재명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절차 밟지 않는다"
[속보] 이재명 "국회와 정부 함께하는 '국정안정협의체' 구성 제안"
윤석열 탄핵안 헌재 심판대로, 인용되면 조기 대선 어떻게 진행되나
TSMC 웨이저자 회장 체제로 안착, AI 파운드리 '절대우위' 수성
'레이싱 넘어 축구까지', 국내 타이어 3사 스포츠 마케팅 경쟁 '활활' 
오징어게임2 공개 전부터 골든글로브 작품상 후보, 넷플릭스 토종OTT에 반격
금융권 '틴즈' 상품 러시, 은행 카드 페이 미래고객 공략 차별화 '동분서주'
해외 건설수주 고전에도 삼성E&A GS건설 호조, 현대건설 대우건설 아쉬워
LG이노텍 CES서 '탈 애플' 승부수, 문혁수 자율주행 전장부품에 미래 건다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