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2023-08-11 16:5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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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최근 흉기난동 등 생명을 침해하는 범죄가 증가하는 가운데 정당방위 인정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흉기 등 위협에 맞서 스스로 방어할 권리를 보장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 ‘정당방위보장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월11일 정당방위 인정요건을 넓히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병기 페이스북>
개정안의 핵심은 방어행위가 과도해 정당방위로 인정받지 못했던 ‘과잉방위’ 부분에 관한 법적 책임을 감면함으로써 정당한 방어권을 보장하는 것이다.
현재 형법 상 정당방위 인정 요건은 △현재 부당한 침해가 있을 것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해 한 행위일 것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 등이다.
이에 더해 정당방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흉기를 든 사람이라 하더라도 공격하기 전에 먼저 공격하거나 필요 이상의 방어를 해선 안 된다. 또 방어 행위는 반드시 공격을 당하는 상황에서 이뤄져야 하는 ‘소극적 방어’여야 한다.
김 의원은 현재 형법이 정당방위 인정 요건을 지나치게 좁게 해석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 의원은 “지난 5월 말 대전 동구의 편의점 점주인 30대 남성이 흉기를 들고 온 70대 남성에게 허벅지를 찔리는 공격을 당한 뒤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범죄자를 발로 찼다는 이유로 수사기관으로부터 상해 피의자로 입건됐다”며 “범죄자에 맞서 정당하게 방어했음에도 처벌을 받는 억울한 일이 발생하는 것은 법원과 검찰이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을 지나치게 좁게 해석하기 때문”이라고 바라봤다.
정당방위 요건이 좁아 무술 유단자나 주변의 노약자를 구할 수 있는 사람들이 흉악범을 잘못 제압하면 ‘전과자’가 될 수 있어 소극적으로 대처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범죄자에 맞서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적어도 범죄자를 때려잡았다고 전과자로 전락하는 일은 없어야한다”며 “범죄에 정당하게 맞선 것이라면 범죄자가 다소 다치더라도 방어행위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경찰관 직무집행법 등 관련된 법 제도를 정비하여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