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우리은행이 대출금을 성실히 갚아온 서민금융대출 고객에 대출잔액을 돌려준다.
우리은행은 8일 서민금융대출 성실상환 고객에 ‘대출원금 1% 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우리은행이 서민금융대출 성실상환고객에 대출원금 1%를 돌려준다. |
지원대상은 새희망홀씨Ⅱ와 햇살론 15/17, 사잇돌중금리, 햇살론뱅크, 대학생·청년햇살론, 바꿔 드림론, 안전망대출 I·Ⅱ 등 서민금융대출상품 이용 고객 가운데 최근 1년 동안 대출금을 성실히 상환하고 있는 이들이다.
해당 대출자는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대출원리금 납부 자동이체계좌로 6월 말 기준 대출잔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돌려받는다(캐시백).
우리은행은 이번 대책으로 약 7만 명에 모두 60억 원 규모의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이번 프로그램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금융 취약계층을 실질적으로 돕고자 기획했다”며 “우리은행은 다양한 금융상품과 프로그램을 마련해 상생금융에 힘을 더 쏟겠다”고 말했다. 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