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환경부의 인증취소 처분을 받아들일 것으로 전망된다.
8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환경부의 인증취소 결정에 대한 대응방안을 조만간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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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하네스 타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총괄 대표. |
자동차업계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환경부로부터 재인증을 받아야 할 것을 고려해 정부에 협조적인 자세를 취할 것으로 예상한다.
최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딜러사 사장단 회의에서도 환경부의 인증취소 결정을 받아들이자는 의견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다면 영업은 당분간 가능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승소 가능성이 낮은 소송으로 시간을 끄는 것보다 재인증이라도 빨리 받아 딜러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재인증을 받을 때까지 딜러사에 전시장 운영경비 등을 지원할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가 행정소송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힌 만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최대한 정부에 협조해 자숙하는 분위기를 보여주는 것이 추후 재인증 절차에서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업계 관계자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한국에서 철수하는 게 아니라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비난여론이 커질 것도 걱정하고 있다.
폴크스바겐 차량 소유주들은 정부에 자동차 교체명령 청원서를 제출했고 집단소송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판매량도 급감했다. 폴크스바겐과 아우디는 7월 국내에서 지난해 7월보다 각각 85.5%, 42.5% 감소한 판매량을 기록했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행정소송으로 여론이 더 악화돼 국내 소비자로부터 외면받는다면 재인증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국내에서 퇴출되는 것이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환경부로부터 차량 인증취소를 통보를 받고 홈페이지에 ‘집행정지신청 및 법적 조치’를 언급했다가 이후 해당 문구를 삭제했는데 이는 악화된 여론을 의식한 조치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환경부의 인증취소 결정을 수용하고 재인증을 준비하며 여론이 우호적으로 바뀌길 기다리는 전략이 유력하다”고 말했다.
다만 독일 폴크스바겐 본사는 행정소송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독일 폴크스바겐 본사는 배출가스 조작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으며 한국 정부가 80개 모델에 대해 인증취소 처분을 내린 것은 과한 조치라는 입장을 밝혔다.
독일 폴크스바겐 본사는 한국닛산 ‘캐시카이’가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혐의로 정부로부터 판매정지를 당하자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해 일부 받아들여진 사례를 고려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환경부의 인증취소를 받아들인다고 해도 스스로 결정할 권한이 없다”며 “결국 독일 폴크스바겐 본사가 행정소송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2일 폴크스바겐 32개 차종(80개 모델), 8만3천 대의 인증을 취소했다. 인증취소 결정이 내려진 차종은 판매금지, 과징금 부과도 동시에 받는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