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동훈 르노삼성자동차 사장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르노삼성차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CEO 리스크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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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동훈 르노삼성차 사장. |
조의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2일 박 사장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에 대해 “수사진행 경과와 주요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정도,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 등에 비추어 볼 때 현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했다.
검찰은 7월27일 박 사장에 대해 대기환경보전법 위반과 사문서위조‧변조,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법원에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사장은 2005년부터 2013년까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사장을 지내며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위반한 각종 미인증 차량을 국내에 수입해 판매하고 연비시험 성적서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르노삼성차는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박 사장이 혐의를 완전히 벗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직 안심하기에는 이르다.
검찰은 조만간 요하네스 타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총괄대표를 소환해 조사할 방침을 세웠다. 이 수사결과가 앞으로 박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법원의 기각사유를 면밀하게 검토한 뒤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