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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출시 한 달 앞으로, 금융당국 노력에도 '긴 만기' 논란 지속

차화영 기자 chy@businesspost.co.kr 2023-05-08 16:4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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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금융당국이 청년도약계좌의 중도해지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나 여전히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청년도약계좌는 만기가 5년에다 달마다 저축해야 하는 금액도 70만 원으로 여윳돈이 많지 않은 청년층에게 부담이 작지 않아 중도해지 방안만으로는 계좌를 유지하기가 힘들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청년도약계좌 출시 한 달 앞으로, 금융당국 노력에도 '긴 만기' 논란 지속
▲ 금융위원회는 6월 출시되는 청년도약계좌의 중도해지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청년도약계좌의 성패는 가입자가 5년 만기까지 계좌를 유지할 수 있느냐에 달린 것으로 분석된다.

청년도약계좌는 공정성 논란이 일 정도로 가입자에게 많은 혜택이 제공되는 것으로 평가되지만 결국 이런 혜택도 만기를 모두 채웠을 때만 주어지기 때문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발표한 ‘재정동향&이슈’ 보고서에서 “청년도약계좌는 만기까지 계좌 유지 여부가 사업의 성과를 가늠하는 주요 요소가 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계좌유지 지원 방안을 면밀하게 검토해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청년도약계좌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때 청년층에 자산형성 기회를 제공하겠다며 도입을 약속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6월 출시를 앞두고 있다.

청년 가입자가 5년 동안 매달 7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 지원금 등을 더해 5천만 원 정도의 목돈을 만들 수 있도록 설계됐다.

정부 지원금이 월 최대 2만 4천 원 더해지고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도 주어지지만 중도 해지하게 되면 본인이 낸 부분만 돌려받고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은 지원받을 수 없다. 

다만 해지사유가 특별중도해지 요건에 해당하면 본인 납입금 외 정부 기여금이 지급되고 비과세혜택도 적용된다. 특별중도해지 요건은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가입자의 퇴직, 사업장의 폐업, 천재지변,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생애최초 주택구입 등이다. 

금융당국은 청년도약계좌의 성공을 위해 중도해지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상품의 기본적 설계구조 때문에 실효성을 향한 의구심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

일단 긴 만기가 청년층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는 시선이 금융권에 많다.

재테크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오는 청년도약계좌 관련 게시물을 보면 ‘만기 5년이 쉽지 않을 텐데’, ‘5년이라는 기간이 조금 애매하다, 3년 정도면 딱 좋을 거 같다’, ‘2년짜리인 청년희망적금도 중도 해지하는 사람이 많은데’ 등의 의견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지난해 청년도약계좌와 비슷하게 나왔던 청년희망적금은 2년 만기까지 납입하면 사실상 연 10% 금리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은 관심을 끌었지만 중도에 해지하는 가입자가 적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된다. 

청년희망적금은 지난해 2월 출시돼 286만여 명이 가입할 정도로 높은 인기를 끌었는데 지난해 말 기준 45만4천 명이 계좌를 중도 해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청년도약계좌는 만기가 5년으로 청년희망적금보다 만기가 3년이나 더 긴 만큼 중도 해지하는 사례도 더욱 많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온다. 

더욱이 청년도약계좌는 청년희망적금과 비교해 달마다 내야 하는 돈의 규모도 크다. 청년도약계좌의 최대 납입금액은 70만 원이고 청년희망적금은 달마다 최대 50만 원을 저축할 수 있었다. 

금융권 일각에서는 청년층에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것보다 부채상환 부담을 완화해주는 게 더 낫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김미루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4월 말 발표한 ‘금리인상에 따른 부채상환 부담 증가와 시사점’에서 “생애주기 관점에서 저축보다 대출 수요가 높은 청년층의 경우 저축을 통한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정책은 수혜층이 제한되고 효과성이 높지 않을 수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바라봤다. 차화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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