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이 부모님 장례식장 방명록 공개를 놓고 친동생들과 벌인 소송에서 최종적으로 승리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4월27일
정태영 부회장의 친동생들이 정 부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방명록 인도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던 원심(2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이 부모님 장례식장 방명록 공개를 놓고 친동생들과 벌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
심리불속행은 상고사건 가운데 원심 판결에 위법 등 특정 사유가 없어 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건을 대법원이 본안심리하지 않고 기각하는 소송법상 제도다.
정 부회장의 부친인 정경진 종로학원(현재 서울PMC) 창업자는 2020년 11월, 모친인 조모씨는 2019년 2월 별세했다.
정 부회장의 동생들은 장례 절차가 끝난 뒤 장례식 방명록을 보여달라고 요청했지만 정 부회장은 동생들 측 조문객이라고 본 문상객 명단만 제공했다.
정 부회장의 동생들은 이후 방명록 사본 제공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고 이에 정 부회장을 상대로 2021년 2월 소송을 제기했다.
2022년 4월 1심 재판부는 방명록은 망인의 자녀들이 모두 열람 및 등사가 가능한 상태에 있어야 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정 부회장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2022년 11월 정 부회장이 아버지 장례식 방명록을 동생들에게 제공했고 어머니 장례식 방명록을 보유하지 않는 것이 고의가 아니라고 판단해 정 부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장상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