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예탁결제원이 5월 의무보유등록 해제 주식을 공개했다.

예탁결제원은 총 46개사의 2억8776만 주가 5월 중에 의무보유등록에서 해제 된다고 이날 밝혔다.
 
예탁원, 5월 KG모빌리티 포함 46개사 2억8776만 주 의무보유등록 해제

▲ 예탁결제원은 총 46개사의 의무보유등록된 주식 2억8776만 주가 5월 중에 해제 된다고 28일 밝혔다.


의무보유등록이란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대주주 등이 소유한 주식의 처분을 일정기간 제한하기 위해 한국예탁결제원에 전자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코스피 시장에서 4개 기업의 주식 총 8129만 주, 코스닥 시장에서 42개 기업의 총 2억647만 주가 의무보유등록에서 해제된다.

해제 주식수는 전달 대비 27.1% 감소했으며 전년 대비 4.6% 증가했다.

해제 주식수 상위 3개사는 좋은사람들(7200만 주), KG모빌리티(4115만 주), 동원산업(3156만 주)이다.

총 발행 주식수 대비 해제 주식수 상위 3개사는 좋은사람들 (74.26%), 씨앤씨인터내셔널(66.03%), 동원산업(63.15%)이다.

의무보유등록 사유로는 ‘전매제한’이 가장 많았다. 김태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