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준 기자 hjkim@businesspost.co.kr2023-03-30 14:3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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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 거주민에게 임대료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주민 이주 지원을 통해 개발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구룡마을 거주민 이주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구룡마을 거주민 이주 지원대책을 발표하며 재개발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사진은 1월20일 화재가 발생한 구룡마을 일대. <연합뉴스>
이번 지원 대책은 1월 구룡마을 화재 이후 임대료 부담으로 화재 현장에 천막을 치고 생활하는 구룡마을 화재 이재민들의 주거 안정성 보장을 위해 마련됐다.
서울시는 구룡마을 거주민 1107세대 가운데 화재 이재민 천막거주자를 포함해 경제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자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전액 지원·감면한다.
그 외 거주민에게도 임대보증금 완전 감면과 임대료 60% 감면 혜택을 줘 임시이주를 전면 지원한다.
개포 구룡마을은 과거 도시정비사업에서 밀려난 철거민들이 농지 위에 무허가 판잣집을 지어 거주하면서 형성된 지역이다.
서울시는 2011년 개포 구룡마을을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지로 조성하기 위해 공영개발 방식의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발표했다. 하지만 강남구와 이견이 발생해 개발사업에 속도를 내지 못했다.
2015년 사업 재추진을 발표하면서 거주민 1107세대를 인근 공공임대주택으로 임시 이주했다가 거주민을 위한 구역 내 공공임대주택이 완공되면 재정착하게 한다는 방침이 마련됐다. 그러나 토지 소유자와 거주민의 민원 등으로 관련 사업 진행이 늦어졌다
개발사업이 지연되는 과정에서 비닐, 판자, 부직포 등으로 지어진 구룡마을의 특성 때문에 화재 등 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했다.
서울시가 최초로 개발계획을 발표한 2011년부터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한 12년 동안 모두 9차례의 화재와 1차례의 수해로 246세대 412명이 피해를 입었다.
지난 1월에 구룡마을에서 발생한 화재로 44세대 68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이 가운데 12세대는 임대주택으로 이주했으나 나머지 32세대 가운데 일부는 임대료 부담을 호소하며 이주를 거부하고 화재 현장에 천막을 설치해 생활하고 있다.
현재 구룡마을 거주민 1107세대 가운데 540세대가 아직 구룡마을에 남아 거주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번 지원 대책으로 안정된 곳으로의 이주로 거주민들의 안전과 일상 회복에 기여하는 동시에 거주민들의 임대료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4월 안으로 이주 지원 대책 관련 안내문을 거주민 1107세대에 개별 통지하기로 했다. 거주민 세대주 기준 76%가 60대 이상의 고령인 것을 고려해 이주 지원 대책 관련 신청 절차를 직접 방문해서도 안내한다.
거주민의 신청 접수가 완료되면 5월1일부터 임대료 등 감면을 적용한다. 다만 화재 이재민이면 안전을 고려해 5월1일 이전에도 즉시 이주 신청을 접수해 적용하기로 했다.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이번 거주민 이주 지원 대책 수립을 계기로 본격적 사업 시행을 위한 보상계획 공고도 실시한다.
보상계획 공고는 5월1일 일간지 및 서울주택도시공사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자는 토지조서, 물건조서에 관련해 보상계획 공고 뒤 14일 동안 이의신청할 수 있다.
그 뒤 보상협의회 개최, 감정평가 및 보상금 산정 과정을 거쳐 10월 협의 계약 및 이주대책 공고 등 후속 절차가 진행된다.
여장권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잦은 재난으로 위험에 노출된 구룡마을 거주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조속한 이주와 도시개발사업을 빠르게 추진하는 것"이라며 "이번 이주 지원대책의 시행으로 화재 이재민 천막 거주자를 포함해 생계가 어려운 주민들께서 이른 시일 내 이주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지내실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홍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