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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전기차 보조금 100만 원 줄어, 수입차와 최대 140만 원 차등지급

장은파 기자 jep@businesspost.co.kr 2023-02-02 17: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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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올해 국산 전기차와 수입 전기차와 관련한 정부 구매 보조금이 승용차를 기준으로 최대 140만 원까지 차이가 벌어진다.

전기버스에서도 보조금에 대해 배터리밀도를 기준으로 삼아 중국산 전기버스의 보조금이 줄어들 가능성이 커졌다.
 
올해 전기차 보조금 100만 원 줄어, 수입차와 최대 140만 원 차등지급
▲ 환경부가 2일 발표한 2023년 전기차 보조금 개편에 따르면 국산 전기승용차와 수입산 전기승용차 보조금이 최대 140만 원까지 벌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사진은 현대자동차 아이오닉5(왼쪽)와 기아 EV6.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을 공개했다.

전기승용차 구매 보조금은 2022년 600만 원에서 올해 500만 원으로 줄었다.

전기승용차 보조금 지급 기준인 전기승용차 가격은 5500만 원 미만에서 5700만 원 미만으로 상향됐다. 5700만 원 미만인 전기승용차는 최대 5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보조금 절반을 받을 수 있는 상한선은 유지됐다. 5700만 원 이상 8500만 원 미만의 전기승용차는 50%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성능보조금 상한선은 중대형과 소형, 초소형으로 나뉜다.

중대형은 500만 원, 소형은 400만 원, 초소형은 작년보다 50만 원 줄어든 350만 원이다.

이뿐 아니라 올해는 초소형 전기승용차를 제외하고 소형과 중대형에서 제조사의 사후관리체계에 따라 성능보조금 지급이 갈리게 됐다.

제조사가 직영서비스센터 및 정비이력 전산관리시스템을 운영하면 사후관리체계 1등급으로 보조금 100%를 받을 수 있다.

협력업체를 통해 서비스센터를 운영하고 전산관리시스템을 갖추면 2등급에 해당돼 90%를, 직영이나 협력 서비스센터는 있지만 전산시스템을 운영하지 않으면 3등급으로 80%가 지급된다.

환경부는 애초 직영서비스센터와 전산시스템 유무로 성능보조금을 최대 50%까지 차등을 두려고 했지만 수입차업계의 반발로 그 폭이 줄었다.

다만 환경부는 자동차 제조사가 직접 정비인력을 교육하면 협력업체 서비스센터도 직영서비스센터와 동일하게 보기로 했다.

추가적으로 전기차로부터 전기를 외부에서 끌어다 쓸 수 있는 ‘비히클 투 로드(V2L)’ 기술을 적용한 전기차와 최근 3년 이내 급속충전기를 100기 이상 설치한 제조사의 전기차에 ‘혁신기술보조금’과 ‘충전인프라보조금’이라는 이름으로 각각 20만 원씩 추가로 지원한다.

현재 국내에서 출시된 전기차 가운데 V2L 기술이 적용된 전기차는 현대자동차그룹의 전용전기차 뿐이다. 

이와 함께 3년 내 급속충전기 100기 이상을 설치 조건을 만족하는 외국계 전기차 제조사는 테슬라와 메르세데스-벤츠로 파악됐다.

이외에도 주행거리와 관련해 보조금 차등 폭이 커졌다.

1회 충전 주행거리가 150km 미만인 전기차들은 보조금의 60%를 받았지만 올해부터는 50%로 10%포인트 더 줄어들었다.

또 지난해에는 1회 충전 주행거리가 400km를 초과하면 100%를 받았지만 올해는 상한 기준이 450km로 늘어났다.

저공해차 보급목표제 대상 10개 제작사가 보급목표를 달성하면 받을 수 있는 ‘보급목표 이행 보조금’ 규모도 기존 70만 원에서 140만 원으로 2배 늘었다.

10개 제작사에는 국내 생산시설을 둔 완성차 업체인 현대자동차와 기아, 쌍용자동차, 한국GM, 르노코리아자동차를 포함해 벤츠와 BMW, 폭스바겐, 토요타, 혼다 등이다.

취약계층이 전기승용차를 구매할 때 보조금 10%를 더 주는 조항도 올해부터는 초소형 전기승용차를 대상으로 20%를 더 지원해주는 쪽으로 바뀐다.

전기버스를 포함한 전기승합차와 관련해서는 2022년과 보조금 규모는 같지만 배터리밀도에 따라 보조금이 차등 지급된다.

정부는 그동안 대형 전기승합차에는 보조금 7천만 원, 중형 전기승합차에는 보조금 5천만 원을 지원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배터리 밀토가 1L당 500kW 이상이면 성능보조금(대형 6700만 원, 중형 4700만 원) 100%를 받을 수 있다.

500kW 미만 450kW 이상이면 성능보조금은 90%, 450kW 미만 400kW 이상이면 80%, 400kW 미만이면 70%를 받을 수 있다.

중국산 전기버스에는 일반적으로 리튬인산철(LFP) 배터리가 사용되는데 이 배터리의 밀도가 보통 1L당 400kW 미만이라는 점에서 보조금이 30% 줄어들 수 있다.

이와 함께 전기승합자 배터리와 관련해 ‘안전보조금’ 기준이 신설됐다.

안전보조금 규모는 중형이나 대형 동일하게 300만 원으로 책정됐다.

전기승합차의 안전기준을 충족했는지 여부를 공인기관에서 인증받으면 안전보조금이 지급된다.

그동안 전기승합차 안전기준은 제작사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자기인증’ 방식이었는데 앞으로는 공인기관 인증을 받을 필요성이 커졌다.

전기화물차에 대한 보조금은 지난해와 비교해 50만~200만 원 줄었다.

세부적으로 올해는 소형에 1200만 원, 경형에 900만 원, 초소형에 550만 원씩 지급된다.

이와 함께 일괄적으로 지급되던 보조금도 1회 충전 주행거리 기준이 신설되고 사후관리체계에 따라 보조금이 차등 지급된다.

다만 전기화물차 보조금 지원 대수는 2022년보다 1만 대 늘어난 5만 대로 결정됐다.

이와 함께 취약계층이 전기화물차를 살 때 보조금을 30% 더 받을 수 있다. 기존 10%에서 20%포인트 확대됐다. 장은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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