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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1월 부동산 규제지역 추가해제, 2월 취득세 완화 법안 제출"

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 2022-12-25 16: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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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23년 초 부동산 규제지역을 해제하고 다주택자 취득세 완화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추 부총리는 25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투기 지역 등 조정지역에 관해 아직 일부 규제가 묶여있는데 해제 조치를 1월에 발표할 예정이다”며 “부동산 세제는 내년 2월 각종 취득세 중과 인하 조치를 담은 법령을 국회에 제출하고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54875'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추경호</a> "1월 부동산 규제지역 추가해제, 2월 취득세 완화 법안 제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월25일 KBS일요진단 라이브에서 부동산 규제지역을 추가 해제하고 취득세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KBS일요진단 라이브 갈무리>

정부가 지난 21일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 서울과 과천, 성남 분당구와 수정구, 광명, 하남 등 5곳에 남아있는 규제 지역을 내년 초 추가로 해제한다고 밝힌 바 있는데 그 시기를 1월로 특정지은 것이다.

추 부총리는 규제지역 추가 해제와 취득세 완화가 부동산 가격의 ‘연착륙’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금 (부동산 가격) 하락 속도는 굉장히 빠르다”라며 “이런 부분(규제해제, 취득세 완화)이 되고 나면 지금과 같은 가파른 (부동산 가격) 하락세가 일정 부분 제어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만약 지금 발표한 조치를 몇 개월 시행해도 시장 흐름이 제대로 안착하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대응을 또 해나갈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다주택자를 강하게 규제하는 것보다 다주택자가 시장에서 ‘공급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견해도 내비쳤다.

추 부총리는 “지난 정부에서 다주택자에 일종의 '투기꾼'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을 덧씌워 자연스럽게 그들이 수요를 시장에서 창출할 수 있는 통로를 많이 막았다”며 "다주택자는 투기꾼이 아닌 ‘임대주택 공급자’로 공공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으며 공급된 주택들의 미분양 사태가 우려되는 만큼 자본 여력이 있는 민간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사들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추 부총리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건설사, 부동산 PF에 관한 사항을 금융기관 및 관련 부처와 점검하고 있다”며 “(PF 부실이) 시장의 혼란, 큰 충격으로 번지지 않도록 면밀히 살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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