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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보조금 상한선 폐지되나, 이통3사 초긴장

서정훈 기자 seojh85@businesspost.co.kr 2016-06-13 14: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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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의 핵심인 할부보조금 상한선(33만 원)을 사실상 없애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런 소식에 이동통신3사와 알뜰폰 등 국내 통신업계는 단통법 체제에서 누렸던 이점이 사라질까 긴장하고 있다. 

  스마트폰 보조금 상한선 폐지되나, 이통3사 초긴장  
▲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13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청와대와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가 최대 33만 원으로 제한돼 있는 통신기기 할부보조금 기준선을 ‘단말기 출고가 이하’로 변경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할부보조금에 상한선을 두는 것은 2014년 10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단통법의 핵심 조항이다.

정부는 당시 '단말기 유통대란'으로까지 불렸던 이통사의 과열 마케팅 경쟁을 막고 고객의 통신기기 구입피해를 줄이겠다는 취지로 단통법을 도입했다.

현재 판매되고 있는 단말기 출고가는 최소 0원부터 최대 100만 원이 넘는 경우도 있다. 정부 방침대로 할부보조금 상한선 규제가 완화되면 통신사가 고객에게 100만 원이 넘는 할부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이는 단통법 도입취지와 전면 배치되는 것이다. 정부가 사실상 단통법 폐지수순을 밟는 것이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부 입장에서 침체된 통신시장 경기를 활성화시키는 데 단통법의 핵심인 할부보조금 상한선이 장애물이 되고 있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이런 방침에 동의하지 않는다. 통신시장 과열경쟁과 애꿎은 소비자 피해를 줄이자고 법을 도입할 때는 언제고 지금 와서 무력화하냐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상위법인 법안 시행령을 고치지 않고 하위법인 방통위 고시를 변경하려는 것에도 반대하고 있다.

현재 할부보조금 상한선은 방통위가 고시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도록 되어 있다. 야당은 정부가 이런 규정을 이용해 할부보조금 상한선 제도를 유명무실화하는 것은 '꼼수'라고 지적한다.

이동통신3사와 알뜰폰 등 통신업계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스마트폰 보조금 상한선 폐지되나, 이통3사 초긴장  
▲ 한 고객이 오프라인 휴대폰 판매점 앞을 지나가고 있다.
이통3사는 단통법 시행으로 마케팅 경쟁이 완화된 혜택을 크게 누렸다. 매 분기마다 영업이익이 증가한 것이 이를 반증한다. 하지만 할부보조금 상한선이 완화될 경우 다시 무한 마케팅 경쟁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알뜰폰의 경우 단통법 체제에서 가격경쟁력을 앞세워 전체 이통시장 점유율 10%를 넘길 정도로 급성장했는데 이통사가 예전처럼 기기에 많은 할부보조금을 얹어줄 경우 사업에 타격을 받을 수 있다며 우려한다.

또 단말기 할부보조금 상한선이 크게 완화되면 결과적으로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김준섭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13일 “이통3사가 다시 마케팅 경쟁에 나설 경우 비용부담이 고객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있다”며 “단통법 체제에서 기기를 구입한 이동통신 소비자가 후생 측면에서 더 나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서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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