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에쓰오일이 신청한 온산공장 사용정지 처분에 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됐다.
에쓰오일은 25일 울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온산공장 8개 생산공정 사용정지 행정처분에 관한 집행정지 인용 결정 판결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 에쓰오일은 25일 울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온산공장 8개 생산공정의 사용정지 행정처분에 관한 집행정지 인용 결정 판결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
이에 따라 에쓰오일은 행정심판청구의 재결 시까지 해당 생산공정을 정상적으로 가동할 수 있게 됐다.
울산시 행정심판위는 에쓰오일에 내려진 사용정지 처분이 긴급하지 않은 사안이며 사용정지 처분이 집행정지 되더라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다고 설명했다.
에쓰오일은 22일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 1항에 따른 필요기기 설치 등의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울산시 온산소방서로부터 온산공장 8개 공정에 관한 사용정지 15일 행정처분을 받았다.
에쓰오일은 “향후 이와 관련해 공시가 필요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 지체없이 공시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장상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