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롯데건설이 서울 강남지역 아파트 재건축사업 시공권을 따내기 위해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가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24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으로 기소된 롯데건설에 벌금 7천만 원을 선고했다.
▲ 롯데건설이 송파구, 서초구 등 서울 강남 아파트 재건축조합 조합원들에 금품 등을 제공한 혐의가 인정돼 벌금 7천만 원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강남의 한 아파트. |
롯데건설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홍보용역업체 책임자 A씨는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롯데건설 직원 등 다른 관계자 13명도 각각 벌금 500만 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이 선고됐다.
앞서 롯데건설은 지난 2017년 서울 송파구 일대 아파트 재건축사업 시공사로 선정되기 위해 홍보용역업체와 롯데건설 직원 등을 동원해 재건축조합 조합원들에게 모두 5100만 원 상당의 금품 등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롯데건설은 같은 해 서울 서초구 아파트 재건축조합 조합원들에게 모두 1억3천만 원가량의 금품 등을 제공해 다른 건설사의 입찰을 방해한 혐의도 받았다.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