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신한은행과 하나은행이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9일 열린 제31차 위원회에서 일부 개선 필요항목을 완료하는 조건으로 신한은행과 하나은행을 본인확인기관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30일 밝혔다.
본인확인서비스는 온라인 사이트에 가입하거나 금융회사 계좌를 만들 때 회원이 본인임을 확인하는 데 사용되는 절차다.
본인확인기관은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고 인증서, 휴대폰, 신용카드 등 대체수단으로 본인확인을 할 수 있는 기관으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지정한다.
신한은행은 지난해 9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 인정받은 데 이어 이번에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과거 공인인증기관이 가지고 있던 자격을 모두 획득해 ‘신한인증서’를 본인확인서비스와 온라인 금융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게 됐다.
하나은행은 올해 안에 전자서명인증 서비스인 ‘하나 원사인(One Sign) 인증서’에 본인확인서비스를 포함해 선보인다는 계획을 세워뒀다. 차화영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29일 열린 제31차 위원회에서 일부 개선 필요항목을 완료하는 조건으로 신한은행과 하나은행을 본인확인기관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30일 밝혔다.

▲ 신한은행 본점.
본인확인서비스는 온라인 사이트에 가입하거나 금융회사 계좌를 만들 때 회원이 본인임을 확인하는 데 사용되는 절차다.
본인확인기관은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고 인증서, 휴대폰, 신용카드 등 대체수단으로 본인확인을 할 수 있는 기관으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지정한다.
신한은행은 지난해 9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 인정받은 데 이어 이번에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과거 공인인증기관이 가지고 있던 자격을 모두 획득해 ‘신한인증서’를 본인확인서비스와 온라인 금융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게 됐다.
하나은행은 올해 안에 전자서명인증 서비스인 ‘하나 원사인(One Sign) 인증서’에 본인확인서비스를 포함해 선보인다는 계획을 세워뒀다. 차화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