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서민의 이자 부담 경감을 위해 은행권의 대출금리 원가를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은행의 이자율 산정방식 및 산정근거를 이용자에게 제공하고 설명하도록 하는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은 은행이 금융소비자에게 이자율 산정방식을 비롯해 대출금리 산정 근거가 되는 담보·소득 등 중요한 정보나 자료를 제공하고 설명하도록 명시했다.
은행법은 현재도 금융거래상 중요정보를 금융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예시 없이 구체적 내용은 모두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다.
이런 한계에 따라 그동안 정보 측면에서 금융소비자보다 우월한 위치에 있는 은행이 가산금리와 우대금리를 정해 폭리를 취한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2018년에는 일부 은행에서 금리 산정 정보를 누락해 실제 적용 금리보다 높은 금리를 적용해 논란이 됐고 지난해에도 은행의 가산금리 폭리를 막아달라는 국민청원이 제기됐다.
노 의원은 “자영업자와 서민들의 어려운 현실을 외면한 채 벌어지는 은행권의 이자놀이를 방관해서는 안 된다”며 “민생안정 목표를 최우선으로 두고 금리인상에 따른 가계부채 불안을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에는 고영인, 김병기, 김영진, 김정호, 양정숙, 윤준병, 이병훈, 이용우, 전용기, 정성호, 최기상 의원(가나다순)이 공동 발의 의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