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하이트진로 경기도 이천공장에서 파업을 진행하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노조원 15명이 경찰에 체포됐다.
8일 경기 이천경찰서에 따르면 업무방해 혐의로 화물연대 소속 조합원 A씨 등 15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 경찰이 8일 하이트진로 이천공장에서 화물차량을 막아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노조원 15명을 체포하는 모습. <연합뉴스> |
A씨 등은 이날 오전 8시경 하이트진로 이천공장으로 가는 화물차량을 막아선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현장에 있던 다른 화물연대 조합원의 만류에도 공장의 업무를 계속 방해한 15명을 검거했다.
하이트진로 화물 운송 위탁사 수양물류 소속 화물차주 130여 명은 앞서 2일부터 하이트진로 이천공장과 청주공장에서 집회를 벌이고 있다.
이들은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와 운송료 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화물연대는 7일부터 이 같은 요구를 내세우며 무기한 총파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 운전자에게 최소운임을 보장하는 제도로 2020년 시행됐으나 일몰제가 적용돼 올해 폐지를 앞두고 있다.
경찰은 하이트진로 이천공장에 2개 중대를 투입해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조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