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서울시가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 재개를 위한 중재안을 조합과 시공단에 전달했다.
1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둔촌주공 사태와 관련해 서울시는 조합과 시공단의 의견을 반영한 중재안을 지난달 30일 양측에 전달했다.
▲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공사현장. <연합뉴스> |
그보다 앞선 지난 27일 둔촌주공 재건축조합과 시공단은 서울시의 중재로 협상을 벌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갈등의 핵심인 ‘2020년 6월25일 변경계약’의 유효성에 대해서 더 논하지 않고 변경계약을 체결한 시점을 기준으로 한국부동산원에 재검증을 신청한 뒤 그 결과에 따라 계약을 새로 체결할 것을 권고했다.
조합이 요구한 마감재 고급화 및 도급제 변경에 대해서는 시공단이 수용하고 30일 내로 공사를 재개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서울시는 분양지연과 공사중단·재개 및 마감재 고급화에 따른 각종 손실의 비용을 조합이 부담해야 된다는 시공단의 요구를 조합이 수용하되 적정 범위는 토지주택공사 등에서 결정하고 조합과 시공단은 그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말 것을 중재안에 명시했다.
조합과 시공단은 중재안에 대해 최대한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조합은 최대한 협력해 공사재개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보인 반면 시공단은 조합의 소송 취하와 총회 결의 취소가 먼저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달 23일부터 국토교통부, 강동구청과 함께 둔촌주공 재건축조합의 운영실태를 합동점검하고 있다. 임민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