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주성 기자 noxket@businesspost.co.kr2022-04-27 17: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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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시민단체들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기업인의 특별사면 요구를 거부할 것을 촉구했다.
경제개혁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금융정의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27일 공동성명을 내고 "비리 기업인 특별사면은 문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정책 전부를 부정하는 것이다"며 "5년간 고수해 온 '비리 기업인 사면불가' 원칙을 끝까지 지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 경제개혁연대 로고.
앞서 25일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5단체는 청와대와 법무부에 '경제발전과 국민통합을 위한 사면복권 청원서'를 제출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재벌 총수 10여명이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단체들은 "특정 기업인에 재계의 노골적 사면권 행사 요구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사면권에 부당한 개입으로 볼 소지가 있다"며 "재계는 비리 기업인에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 요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재계가 반복적으로 특정 기업인의 사면복권을 요구하는 것은 '경제 살리기'나 '통 큰 투자' 등 번지르르한 미끼를 앞세워 총수 일가의 사적 이익을 도모하려는 부당한 시도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이 공약했던 경제범죄 사면권 제한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봤다.
시민단체들은 "문 대통령은 2017년 대선에서 횡령·배임 등 경제범죄에 사면권을 제한하겠다고 공약했고 이러한 원칙을 잘 고수해왔다"며 "문 대통령이 비리 기업인에 특별사면 요구를 단호히 거부함으로써 재벌의 반칙과 특권을 근절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끝까지 지켜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 등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수감됐다가 지난해 8월 가석방됐다. 신 회장은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뇌물제공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은주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