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KB손해보험 등 국내 8개 손해보험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화재보험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KB손해보험 등 8개 손해보험사가 들러리 참가 또는 입찰 불참과 같은 방법으로 담합한 사실을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7억64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담합을 주도한 KB손해보험과 공기업인스 컨설팅 법인을 비롯해 임직원 3명은 검찰에 고발도 하기로 했다.
KB손해보험 등 8개 손해보험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주한 2018년 임대주택 등 재산종합보험과 전세임대주택 화재보험 입찰에서 담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KB손해보험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2017년 임대주택 등 재산종합보험과 전세임대주택 화재보험 사업을 진행했는데 그해 11월 포항지진이 발생해 약 100억 원의 손해가 발생하자 이를 만회하기 위해 2018년 입찰 낙찰을 노렸고 이 과정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KB손해보험과 공기업인스는 2018년 임대주택 등 재산종합보험 입찰에서 대가를 주고 삼성화재보험을 들러리로 섭외하고 한화손해보험과 흥국화재보험은 입찰에 불참하게 했다.
MG손해보험과 DB손해보험은 삼성화재보험이 들러리로 입찰에 참가한다는 소식을 듣고 담합에 가담한 것으로 밝혀졌다.
KB손해보험과 공기업인스는 2018년 전세임대주택 화재보험입찰에서는 한화손해보험과 메리츠화재보험을 입찰에 불참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MG손해보험은 한화손해보험과 메리츠화재보험이 입찰에 불참하는 대신 사업 지분을 배정받기로 한 사실을 알고 입찰에 가담했는데 이 과정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청약서 및 보험증권을 위조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보험과 관련한 다양한 형태의 입찰 담합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이한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KB손해보험 등 8개 손해보험사가 들러리 참가 또는 입찰 불참과 같은 방법으로 담합한 사실을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7억64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 공정거래위원회 로고.
담합을 주도한 KB손해보험과 공기업인스 컨설팅 법인을 비롯해 임직원 3명은 검찰에 고발도 하기로 했다.
KB손해보험 등 8개 손해보험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주한 2018년 임대주택 등 재산종합보험과 전세임대주택 화재보험 입찰에서 담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KB손해보험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2017년 임대주택 등 재산종합보험과 전세임대주택 화재보험 사업을 진행했는데 그해 11월 포항지진이 발생해 약 100억 원의 손해가 발생하자 이를 만회하기 위해 2018년 입찰 낙찰을 노렸고 이 과정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KB손해보험과 공기업인스는 2018년 임대주택 등 재산종합보험 입찰에서 대가를 주고 삼성화재보험을 들러리로 섭외하고 한화손해보험과 흥국화재보험은 입찰에 불참하게 했다.
MG손해보험과 DB손해보험은 삼성화재보험이 들러리로 입찰에 참가한다는 소식을 듣고 담합에 가담한 것으로 밝혀졌다.
KB손해보험과 공기업인스는 2018년 전세임대주택 화재보험입찰에서는 한화손해보험과 메리츠화재보험을 입찰에 불참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MG손해보험은 한화손해보험과 메리츠화재보험이 입찰에 불참하는 대신 사업 지분을 배정받기로 한 사실을 알고 입찰에 가담했는데 이 과정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청약서 및 보험증권을 위조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보험과 관련한 다양한 형태의 입찰 담합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