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청와대의 특수활동비와 문재인 대통령의 배우자 김정숙 여사의 의전비용 등을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청와대 한 관계자는 2일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 알권리와 정보공개 제도의 취지, 공개가 될 경우 공익을 해칠 수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항소를 결정한 것으로 안다"며 "오늘(2일)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 청와대 본관. <연합뉴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정상규 부장판사)는 2월10일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이 대통령 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특활비 지출결의서와 운영지침, 김 여사의 의전비용 관련 예산 편성 금액과 일자별 지출 내용 등을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거나 입찰계약 등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여겨지지 않는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납세자연맹은 2018년 6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청와대에 정보 공개를 요구했는데 청와대가 이를 거부하자 행정소송을 냈다.
연맹이 청와대에 요청한 자료는 △대통령 취임 후 특활비 지출내용의 지급일자, 지급금액, 지급사유, 수령자, 지급방법 △대통령 및 김정숙 여사 의전비용 △2018년 1월30일 청와대 워크숍에서 제공된 도시락 가격 △특활비 지출결의서 △특활비 운영지침 등에 대한 정보 등이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서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