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태제과식품이 공모주 일반청약 흥행에 성공했다.
해태제과식품은 청약이 진행되는 도중 옛 해태제과 주주들이 소송을 제기하는 등 잡음이 있었지만 청약 흥행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다.
하지만 상장 이후에도 마찰이 계속될 경우 주가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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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정훈 해태제과식품 대표. |
삼성증권과 NH투자증권에 따르면 27~28일 이틀 동안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해태제과식품 공모주 청약 경쟁률은 264.9대 1로 집계됐다. 두 증권사는 해태제과식품 상장 대표주관사다.
일반투자자에게 배정된 주식 물량은 116만6천 주였는데 청약물량이 3억883만여 주에 이르러 청약 증거금만 2조3317억 원을 기록했다. 해태제과식품의 공모가는 주당 1만5100원이다.
27일 옛 해태제과 주주들이 해태제과식품을 상대로 상장금지 소송을 낸 사실이 알려졌지만 높은 청약 열기를 잠재우지는 못했다.
옛 해태제과 주주들은 보유한 옛 해태제과의 지분을 구주로 인정받기 위해 소송을 냈다.
이들은 11일 대전지방법원에 해태제과식품이 한국거래소에 상장 신청을 해서는 안 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해태제과식품의 모기업인 크라운제과는 “이번 소송은 종속회사인 해태제과식품의 주주가 아닌 사람들이 제기한 소송”이라며 “해태제과식품에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고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옛 해태제과 주주들은 해태제과식품이 상장심사를 받을 때도 보유한 옛 해태제과의 실물주권을 구주로 인정해달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에 제출했다.
해태제과식품은 2001년에 UBS캐피탈 컨소시움이 옛 해태제과로부터 제과·식품사업부문을 인수해 설립한 ‘해태식품제조’가 모태다. 해태식품제조는 2001년 11월 해태제과식품으로 이름을 변경했고 2005년 1월에 크라운제과에 인수됐다.
해태제과는 제과사업부문을 매각한 뒤 건설사업부문만 남아 하이콘테크로 회사이름이 바뀌었고 끝내 청산됐다.
옛 해태제과 주주들은 회사이름이 하이콘테크로 변경되기 전 제과사업부문 매각을 반대하며 예탁결제원에 해태제과 주식을 실물증서로 교환해 보관해 왔다.
이들은 해태제과식품이 해태제과의 브랜드를 여전히 사용하고 있는 만큼 실물주권을 구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해태제과식품 관계자는 “옛 해태제과 주주들이 해태제과식품의 주주 자격이 없다는 것은 이전에 소송을 통해서 결론이 났다”고 말했다.
업계는 옛 해태제과 주식의 구주 인정 문제는 해태제과식품의 상장심사 과정에서도 문제가 되지 않았던 만큼 상장일정에 영향을 미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한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소송으로 해태제과식품이 상장일정에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며 “다만 이들과 잡음이 계속될 경우 상장 후 해태제과식품 주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백설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