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들이 축소했던 신용대출과 마이너스통장 한도를 2022년 1월부터 다시 올린다.
26일 은행권에 따르면 농협은행은 최근 전국지점에 신용대출 한도를 2022년부터 2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높이고 마이너스통장 한도를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늘리는 운영방침 공문을 내렸다.
▲ 행인들이 20일 서울시내의 한 은행 앞을 지나고 있다. <연합뉴스> |
농협은행은 앞서 가계대출 증가율이 과도하다는 금융당국의 경고에 따라 7월과 8월, 11월 3차례에 걸쳐 신용대출 한도를 2억5천만 원에서 2천만 원까지 낮췄다.
8월부터 막혔던 비주택담보대출과 대환대출(대출 갈아타기)도 허용된다.
다른 은행들도 한시적으로 시행했던 비상조치를 해제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2021년 하반기에 폐지했던 우대금리를 되살린다. 2022년 1월3일부터 10개 신용대출 상품과 4개 주택담보대출 상품의 대출 금리를 낮춘다.
우대조건 충족 시 신용대출 상품의 최대 감면금리는 현행 0.3%에서 0.9%로 0.6%포인트 확대된다. 주택담보대출 상품 우대금리는 기존 0.3%에서 0.8%로 최대 0.5%포인트 커진다.
신규 주택담보대출 판매를 잠정 중단했던 SC제일은행은 2022년 대출 재개를 앞두고 20일부터 사전 신규 신청을 받고 있다.
2021년 출범 9일 만에 5천억 원의 대출한도를 모두 소진했던 토스뱅크는 2022년 1월1일 신규 대출을 재개한다.
카카오뱅크는 2022년 초 비대면 주택담보대출 상품 출시를 앞두고 있다.
모든 은행권에 걸쳐 연소득이내로 묶여있는 신용대출 최대한도에도 예외가 생긴다.
주요 은행들은 실수요자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결혼, 출산, 수술, 장례 등과 관련해 연 소득의 0.5배 이내, 최대 1억 원 이내 특별한도를 둘 수 있게 됐다.
다만 2022년부터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강화하면서 대출조건은 강화된다. DSR 규제는 대출자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의 일정비율이내로 제한하는 제도다.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이 비율이 40%를 넘을 수 없다.
예컨대 연봉이 4천만 원인 차주가 DSR 40% 규제를 적용받으면 연간 원리금 합계 1600만 원까지만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다.
2022년 1월부터 DSR 2단계가 시행돼 총 대출액이 2억 원을 넘는 대출자에게 차주별 DSR 규제가 적용된다. 3단계가 시행되는 7월부터는 1억 원 초과 대출자까지 적용대상이 확대된다.
금융당국은 2022년 가계대출 총량관리 목표치도 4∼5%대로 정해 올해보다 낮게 설정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