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승진 코빗 대표이사(왼쪽)와 조승진 미스터블루 대표이사가 12월22일 대체불가토큰 판매 제휴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코빗> |
가상화폐거래소 코빗이 만화와 웹툰 콘텐츠의 지식재산권(IP)을 대체불가토큰(NFT)으로 판매한다.
코빗은 온라인 만화·웹툰 전문기업 미스터블루와 대체불가능토큰 판매 제휴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대체불가토큰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디지털 자산의 소유권을 기록한 암호화 자산이다.
두 기업은 미스터블루가 보유하고 있는 만화, 웹툰 콘텐츠의 지식재산권을 코빗의 'NFT 마켓플레이스'를 통해 판매하기로 협의했다. 대체불가토큰 제작과 판매는 코빗이 전담한다.
미스터블루는 국내 최다 만화 저작권을 보유한 코스닥 상장 기업이다. 미스터블루의 자체 보유 지식재산권은 1902 타이틀, 5만7275권(올해 2분기 말 기준)이며 350여 명의 웹툰 작가 풀을 보유하고 있다.
코빗과 미스터블루는 내년 1분기 출시를 목표로 두 기업의 사용자를 대상으로 대체불가토큰 작품을 소개하기로 했다. 미스터블루 특별관을 만들고 대체불가토큰 작품과 함께 선보일 굿즈 상품도 선보이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오세진 코빗 대표이사는 "코빗 NFT 마켓에서 국내 최다 저작권을 보유한 미스터블루 작품을 소개할 수 있어 기쁘다"며 "미스터블루의 특색 있는 지식재산권과 코빗의 블록체인 기술력을 결합해 독자들에게 다양한 대체불가능토큰을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종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