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부동산 투기가 우려되는 시와 군 14곳 임야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경기도는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안을 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경기도는 이번 지정안에서 성남시 중원구 은행동 83만㎡, 파주시 적성면 임야 100만㎡ 등 14개 시·군 임야 2.7㎢를 26일부터 2023년 12월25일까지 2년 동안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12월 지정기한이 만료되는 남양주 왕숙 공공주택지구(기존 그린스마트밸리 사업지역) 0.32㎢도 2022년 12월25일까지 다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경기도는 개발이 어려운 임야 등을 싸게 사들여 개발호재를 거론하며 공유지분으로 비싸게 판매하는 기획부동산의 투기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해 왔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뒤 일정 면적(임야 100㎡)을 초과하는 토지를 매매하거나 허가 면적 이하여도 최초 공유지분으로 거래하려면 관할 시장,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매매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매매 허가를 받은 사람은 2년 이하 징역이나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이 벌금으로 부과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기획부동산 원천 차단을 위해 토지 투기 우려지역과 투기가 진행되는 지역에 관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을 확대하는 등 부동산 투기 예방조치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