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6일 열린 최 전 회장의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1천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 횡령 및 배임 혐의 SK네트웍스 전 회장 최신원에게 12년 구형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횡령·배임 혐의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은 최 전 회장과 함께 기소된 조대식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에게 징역 7년을, 조경목 SK에너지 대표이사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또한 최모 SKC 전 경영지원본부장과 안승윤 SK텔리시스 대표이사에게도 각각 징역 4년과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말했다. 

검찰은 최 전 회장을 두고 "피고인은 오너 일가로 태어난 출생의 장점으로 온갖 경영자의 권한을 누렸지만 마땅히 가져야 할 준법 경영의식을 갖추지 못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경영자로서 권한만 누린 피고인이 이제는 그에 상응하는 경영자의 법적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 전 회장은 사죄의 뜻을 전했다.

최 전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법정에 서 있다는 자체로 고개를 들지 못할만큼 심한 자책감을 느낀다”며 “함께 기소된 임직원들에게 잘못이 있다면 모두 저 때문이니 저를 벌해달라”고 말했다. 

최 전 회장은 개인 골프장사업 추진과 가족·친인척 허위 급여 지급, 개인 유상증자 대금 납부, 부실 계열사 지원 등의 명목으로 SK네트웍스와 SKC, SK텔레시스 등 계열사 6곳에서 2235억 원을 횡령·배임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이에 더해 SK텔레시스가 2012년 10월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최 전 회장이 직접 개인 자금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것처럼 속여 신성장동력 펀드가 275억 원에 이르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하게 만든 혐의도 있다.

최 전 회장은 올해 3월 수사 과정에서 구속된 뒤 9월 구속기간이 끝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조 의장은 억울함을 호소했다. 

조 의장은 “부도 위기에 처한 SK텔레시스를 살려넀고 더 좋은 회사를 만들었지만 SK텔레시스의 증자가 SKC에 손해를 끼쳤다는 검찰의 주장은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조 의장은 SKC 이사회 의장을 지낸 2015년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SK텔레시스의 유상증자에 700억 원을 투자하도록 해 SKC에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조 의장은 지주사격인 SK의 재무팀장을 지낸 2012년 SK텔레시스의 유상증자에 SKC가 199억 원 상당을 투자하게 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2022년 1월27일 최 전 회장 등의 1심 선고 공판을 연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영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