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보상 기준에 인원제한도 포함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기획수석부대표를 맡고 있는 김성환 의원은 1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비상대책본부 당정협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당정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보상에 인원제한으로 피해를 본 경우도 포함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긴급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김 의원은 "중소벤처기업부는 현행 손실보상제도에서 현재 인원 제한이 보상대상에서 제외된 부분에 대해 지침과 시행령 개정을 통해 빠져있는 인원제한 부분 보상을 해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설명했다.
지금 시행하고 있는 손실보상법에는 보상대상을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사적모임 인원제한으로 인한 영업손실은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정부는 오는 16일 오후 김부겸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회의가 끝난 뒤 소상공인 손실보상 방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김 의원은 "정부는 당과 사전에 더 논의해 소상공인 피해를 최소화하면서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지금의 코로나 위기를 넘어가기 위해 수시로 협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후보가 제안한 '선지원 후정산'과 관련해서는 구체적 논의가 이뤄진 것은 아니라고 했다.
김 의원은 "현행 법적으로 정해져있는 손실보상 체계에 준해서 보상할지 아니면 손실보상이 아닌 재난지원금 방식으로 할지 여부에 대해선 당과 정부가 좀 더 깊이있게 상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서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