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삼성SDI 노동자 원고의 임금지급 소송에서 노동자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23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은 삼성SDI 울산사업자 노동자 2명이 삼성SDI를 상대로 낸 임금지급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삼성SDI는 사무직 등 월급제 노동자에게 ‘시간외수당’ 명목으로 기본급의 20%의 수당을 지급하면서 평일 연장 및 야간근무 수당은 따로 지급하지 않았다.
이 기본급의 20%에 해당하는 수당은 ‘자기계발비’라는 이름을 거쳐 2011년 3월부터 ‘고정 시간외수당’으로 이름붙었다.
이후 2014년 삼성SDI 노사는 임금협상에서 상여금의 600%를 통상임금에 적용하기로 합의했는데 이와 관련해 노동자 측에서 ‘고정 시간외수당’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며 2016년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고정 시간외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대법원은 연장 및 야간근무 여부와 상관없이 지급된 고정 시간외수당이 근로에 따른 대가로 지급된 것이라고 보기 힘들다고 판단해 원심을 뒤집었다. [비즈니스포스트 장상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