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이 매매와 전세놓기를 동시에 진행하는 부동산에는 전세자금을 빌려주지 않기로 했다.
하나은행은 29일부터 전세자금대출 취급요건을 강화한다고 17일 밝혔다.
우선 전세 계약과 동시에 임차목적물 매매가 진행되고 있다면 예비세입자와 매도자(현재 소유자) 사이 맺은 임대차계약과 관련한 대출만 취급한다.
소유자와 임대인이 동일한 때에만 전세대출을 실행하겠다는 것이다.
기존에는 부동산 등기이전이 끝나지 않아도 전세대출이 실행됐는데 매도자의 근저당권 설정이 해소되지 않는 등으로 분쟁을 낳기도 했다.
예비 매수자가 예비 세입자의 대출자금을 주택 매입에 활용하는 등 대출자금이 투기자본으로 쓰이는 일도 많았다.
하나은행은 또 선순위 근저당권 말소나 감액 조건의 임대차 계약을 취급할 때는 조건이행을 위한 임대인의 위임장을 필수로 요구하기로 했다.
일부 계약에서 임대인의 구두로 계약이 진행되거나 임대차계약서상 특약으로 전제됐던 것을 은행이 직접 위임장을 확보해 근저당권을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조치에는 예비 세입자의 피해를 줄이고 전세자금대출에 끼어 있는 투기수요를 차단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근저당권 설정이 해소되지 않았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줄이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취급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차화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