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가 네이버와 카카오의 뉴스 콘텐츠 계약해지에 불복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연합뉴스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네이버와 카카오를 상대로 계약해지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냈다고 15일 밝혔다.
연합뉴스는 가처분신청서를 통해 이번 계약 해지가 포털회사들의 일방적 내부 의사결정으로 이뤄져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에 따라 무효라고 주장했다.
약관법은 법률상 근거가 없는 계약해지권을 부여한 약관이 무효라고 규정한다. 사업자가 계약해지권을 행사할 요건을 완화해 고객에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약관도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다.
연합뉴스는 "포털이 위법한 계약 해지권을 행사하면서 아무런 소명기회도 주지 않은 것은 연합뉴스에 국민이 지니는 신뢰와 명예에 심각한 불이익을 입히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앞서 네이버와 카카오가 공동으로 비용을 들여 운영하는 뉴스제휴평가위원회는 연합뉴스가 3~7월 포털에 송고한 일부 기사가 '등록된 카테고리 외 전송'(기사형 광고)이라는 이유로 12일 계약해지를 권고했다.
연합뉴스는 같은 이유로 9월8일부터 10월10일까지 32일 동안 포털노출 중단 제재를 받았다. 이후 대국민 사과를 하고 광고성 기사를 송부한 부서를 폐지하기도 했다.
연합뉴스는 뉴스제휴평가위원회가 계약해지와 관련된 연합뉴스의 구체적 채점 내용이나 총점 등을 공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서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