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형 오피스텔에도 난방 공급이 가능해진다.
세대 사이 악취를 줄일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9월15일 발표한 '공급확대를 위한 현장애로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서 오피스텔 건축기준을 12일 개정 고시한다고 11일 밝혔다.
12일부터 전용면적 120㎡ 이하까지 바닥난방 설치가 허용된다.
이를 통해 3~4인 가구에 적합한 중대형 오피스텔 공급 촉진이 기대된다.
기존에 오피스텔은 실별 전용면적이 85㎡ 이하에서만 온돌, 전열기 등 바닥난방 설치가 가능했다.
이번에 바닥난방 허용면적 확대로 중대형 주거용 오피스텔 공급이 늘어나 3~4인 가구의 주거수요 대응 및 주택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건축허가 때 허가권자가 냄새, 연기 차단시설 등 배기설비 설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한다. 이에 따라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한 배기설비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오피스텔은 공동주택과 달리 배기설비 설치에 관한 근거규정이 미비하여 세대 사이에 담배연기 등 악취에 따른 민원이 잦았다. [비즈니스포스트 안정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