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 고색동 공공정비사업 후보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됐다.
경기도는 공공정비사업 후보지인 수원시 고색동 88-1번지 일원(면적 9만1964㎡)을 9일부터 2023년 11월8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4일 밝혔다.
경기도는 용적률 상향 등의 공공정비사업의 유인책을 노린 수요가 유입될 것으로 판단해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거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거래할 때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한다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토지 가격의 30%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주거용 토지는 2년 동안 매매나 임대가 제한되며 실거주용으로만 이용되도록 규제된다.
경기도는 주거지역의 토지를 거래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거래 허가를 요구하는 최소면적 기준을 가장 낮은 18㎡이상으로 잡아 규제범위를 확대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공공정비사업 후보지 선정으로 수요자 등의 관심이 집중돼 해당 지역의 투기거래가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신재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