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형택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이 성남 대장지구 아파트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높았다는 지적과 관련해 특혜가 없었다고 했다.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권형택 사장은 성남 대장지구 고분양 의혹과 관련해 "인위적으로 분양가 심사를 하지 않았고 다른 사업장과 같이 일관된 기준에 따라 심사했다"며 "특혜는 없었다"고 말했다.
▲ 권형택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왼쪽)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대장지구 7개 사업장에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주택분양 보증서를 발급했는데 3.3㎡당 분양가가 2천 만~2400만 원이었다. 반면 행정구역은 다르지만 비슷한 시기에 분양한 '위례포레자이'는 3.3㎡당 분양가가 1820만 원이었다.
박 의원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왜 유독 대장지구에서만 고분양가를 용인했는지 납득이 되질 않는다"며 "대장지구와 분양 당시 비교가 많았던 위례포레자이는 기반시설이 갖춰진 지역인데도 분양가가 대장지구보다 더 저렴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장지구에서만 고분양가를 묵인하고 용인하는 바람에 천문학적 이익이 발생하는 문제가 생겼다"며 "이 과정에서 부적절한 로비가 없었는지 철저히 수사해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 등 세입자 피해방지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 피해액이 2017년 이후 올해 8월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와 SGI서울보증에 신고된 것만 1조8958억 원에 이른다"며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상습적·고의적으로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 명단을 정부가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 사장은 "관련 제도 도입에 동의하며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은주성 기자]